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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금융용어 바꾼다더니 참여 겨우 1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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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피에 개선제안 코너 만든지 1년 됐지만 매뉴얼 찾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용어 개선 제안', '국민검사청구제도' 등 국민참여성 코너가 외면 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한 경우는 지난해 6월12일 이 코너가 마련된 이후 13개월 간 2건(종결 1건ㆍ개선 1건)에 그쳤다. 국민검사청구도 지난해 5월27일 도입 이후 3건 신청, 1건 처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금융용어 개선 제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시자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고쳐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된 개선 제안은 단 2건이다. 이 코너가 만들어진 날 '절제, 흡인, 천자, 관혈, 적제, 곽청 등 생명보험 약관상의 수술분류표 정의가 일본 약관을 그대로 사용해 우리나라 정서 및 용어사용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제안이 접수됐고 보험상품감독국으로 전달됐다. 금감원은 국립국어원 감수로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한 건은 올해 5월20일 접수됐는데 '헤지(hedge)'라는 단어만 적고 구체적 개선의견이 없어 단순 종결됐다.

금융용어 개선 코너가 외면 받는 데에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금융용어를 순화해 온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다. 금감원 홈페이지는 소메뉴가 57개나 돼 복잡한 데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모두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에 몰아넣었는데 '금융용어 개선 제안'만 동떨어져 있어 외면을 자초한 것이다. 또 용어개선 제안은 개선 제안과 처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국민검사청구제도'도 유명무실하다. 지금까지 'CD금리 담합여부 조사',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금융사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검사가 청구됐으나 동양그룹 회사채 건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국민검사를 청구하려면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모여야 해 문턱이 높고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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