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피에 개선제안 코너 만든지 1년 됐지만 매뉴얼 찾기 어려워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한 경우는 지난해 6월12일 이 코너가 마련된 이후 13개월 간 2건(종결 1건ㆍ개선 1건)에 그쳤다. 국민검사청구도 지난해 5월27일 도입 이후 3건 신청, 1건 처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된 개선 제안은 단 2건이다. 이 코너가 만들어진 날 '절제, 흡인, 천자, 관혈, 적제, 곽청 등 생명보험 약관상의 수술분류표 정의가 일본 약관을 그대로 사용해 우리나라 정서 및 용어사용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제안이 접수됐고 보험상품감독국으로 전달됐다. 금감원은 국립국어원 감수로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한 건은 올해 5월20일 접수됐는데 '헤지(hedge)'라는 단어만 적고 구체적 개선의견이 없어 단순 종결됐다.
금융용어 개선 코너가 외면 받는 데에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금융용어를 순화해 온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다. 금감원 홈페이지는 소메뉴가 57개나 돼 복잡한 데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모두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에 몰아넣었는데 '금융용어 개선 제안'만 동떨어져 있어 외면을 자초한 것이다. 또 용어개선 제안은 개선 제안과 처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국민검사를 청구하려면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모여야 해 문턱이 높고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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