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현지 시각)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 의정서 발효 요건을 충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의정서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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