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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연리 3%대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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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7월14~ 8월1일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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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구 자금의 경우 연리 3%(변동금리)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경우에는 적용된 금리의 3%를 성동구에서 지원,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며, 연간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영위자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융자대상 세부요건 해당업체면 가능하다단, 육가공업체 제외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벤처기업 등)로 특허증 또는 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기업이익 사회 환원 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융자대상 세부조건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취급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마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4)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www.sd.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전자금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4억7000만원을 지원해 42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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