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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시프트 운영… 입주대상 '선'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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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장기전세주택 접수를 위해 모인 수요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장기전세주택 접수를 위해 모인 수요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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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채우기 급급 기준마련 허술…대형평형 매각도 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운영안을 대폭 손질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입주자 관리, 자격기준 등이 허술하게 관리돼 온 영향이 가장 크다. 공급량을 늘리고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승인받은 사업장을 시프트로 전환하고 분양 목적으로 건립 중인 114㎡ 등 대형평형까지 포함시키다보니 자격기준은 '난맥상'이었다.

시프트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80%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서울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건설형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매입형이나 역세권시프트로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임대주택 재고는 총 15만5770가구다. 이중 시프트는 총 2만5893가구로 재개발 임대주택(5만4465가구) 다음으로 많다. 서울시는 소득 10분위 중 6분위까지를 시프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근로자의 월 가계소득으로 살펴보면 444만원 이하다.
하지만 평형별로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생겼다. 대형평형까지 포함하면 7분위까지도 입주가 가능한 구조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면적의 경우 소득기준과 입주자격이 지나치게 완화돼있다.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60~85㎡은 120%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다. 소득기준이 50%를 초과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퇴거규정도 4년 전에 시프트에 고액연봉자들이 거주한다는 논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량 확보도 중요한 데 공급량을 맞추려다보니 국민임대, 분양물량까지 시프트로 전환하는 바람에 기준이 복잡해졌다"며 "입주자격을 강화시키고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좀 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평형과 중소형 평형간 청약자격 차이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85㎡ 초과 평형은 분양으로 공급할 때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돼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85㎡ 이하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85㎡초과는 세대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다.

현재 대형평형 입주대상자는 입주전날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이것도 2010년에야 추가된 사안이다. 114㎡의 경우 청약예금 통장을 가진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 민영주택, 대형주택에 청약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전체 임대주택의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도한 지원폭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량 확보에만 급급해 입주와 퇴거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혜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도 퇴거기준을 마련하고 가점기준에 '소득'을 추가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왔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프트가 과거에는 정책대상계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지금은 저소득층의 임대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입주 및 퇴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수정 보완하고 대형평형에 대한 분양전환 또는 분납형태로의 전환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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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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