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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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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임모씨 등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2011년 8월 애플이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주변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AP 고유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기지국 등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정보만 포함되고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애플이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집된 정보로는 제3자가 원고 측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법무법인 미래로는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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