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앞서 다른 병원들에 수혈을 하지 않는 방식의 수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지만 A씨는 그 방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B씨는 수술에 앞서 무의식 상태가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결혼식보다 더 많이 남는대요"…다시 뜨는 중대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