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외제 이륜차 사고와 관련,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통해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렌트업체의 보험사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오토바이 차주는 렌트업체가 사고관련 과실비율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허위·과다청구하는 것을 동의 또는 묵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1억4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이들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번 사기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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