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제소득으로 여겨져 생계급여가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0만원 가량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늘어나더라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며 "기초연금도 (양육수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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