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처리가 돼서 마음의 부담 상당히 덜은 것 같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을 거쳤다. 수정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32명이 발의했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진 의원은 기권했다.
진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처리가 돼서 마음의 부담 상당히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표결했으니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근혜정부 첫 복지부장관을 맡았던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반대해왔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안에 대해 장관으로 돌아가 어떻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났었다. 이 때문에 진 장관이 기초연금법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관심을 모았다.
이 절충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30만원 이하)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수정 내용만이 담겼다.
기초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노인 693만명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지만 기초연금법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명은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1만명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내년도에 805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