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을 거친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서정가제의 예외였던 출판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서적과 실용도서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어 정가의 15% 이내의 할인폭(가격할인은 10%까지, 간접할인을 포함할 경우 15%)을 적용받는다.
연말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실시됐던 반값 할인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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