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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때 해경 통제로 소방헬기 대기만 하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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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소방헬기통제.(사진: JTBC '뉴스9' 보도 캡처)

▲해경 소방헬기통제.(사진: JTBC '뉴스9'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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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침몰때 해경 통제로 소방헬기 대기만 하다 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0일째인 25일 해양경찰청의 부적절한 대처와 발언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24일 방송된 JTBC '뉴스9'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 소방헬기가 투입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 1명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 학생의 신고는 전남소방본부로 들어갔고 최초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전남을 비롯해 경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소방헬기를 진도로 출동시키려 했지만 '해경의 항공구조 종료 통보' 때문에 각 지역의 헬기가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경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광주, 전북, 경남까지 팽목항에서 대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우리가 구조할 때는 소방헬기가 오질 않았다. 항공 구조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해경의 통보를 현장 투입 통제로 받아들였다. 결국 소방헬기는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 오후 5시가 넘어 본대로 돌아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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