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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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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공동대처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독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조대변인은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는 "알다시피 수년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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