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신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yheasin.com)를 통해 다이어트·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가운데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은 성장장애와 수족냉증, 생리불순 등에 대한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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