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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개호텔 외국인에 부가세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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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경기도 내 19개 호텔에 묵는 외국인은 숙박비의 10%를 부가가치세 환급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는 부가세 환급 호텔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묵을 경우 숙박비의 10%를 부가세로 돌려주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도내 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부가세 환급 시기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 호텔에서 숙박 확인서를 받은 뒤 글로벌택스프리, KTis 등 국제공항이나 항만 내 출국장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된다.

도는 부가세 환급 참여 호텔을 늘리기 위해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ㆍ군 관광과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99개의 관광호텔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들 호텔 중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곳은 19%인 1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0곳은 자격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행초기라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다, 부가세 환급을 할 경우 호텔별 객실단가가 그대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덕진 도 관광과장은 "객실단가 공개 부담 등을 이유로 도 전체 관광호텔 99개 중 19%만 부가세 환급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ㆍ군 관광과에서 일선 호텔을 직접 찾아 참여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별 부가세 환급호텔 지정 현황을 보면 충남이 17개 중 5개로 30%의 참여율을 기록해 가장 높다. 이어 ▲울산(25%) ▲강원(18%) ▲대전ㆍ부산(각 15%) ▲서울(13%) ▲전북(11%) ▲경남ㆍ인천(각 10%)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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