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달 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 기간 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원,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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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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