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H사가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반대 취지로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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