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 미래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과 겹치는지가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는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 함께 영업정지 당하는 사업자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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