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식품과 중국 향신료 등을 판매한 J식품 대표 최모(41·전남 영광군)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J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평택 등 보따리상들에게 향신료, 중국 컵라면 등 위해식품을 구입 후 자신의 매장에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씨의 매장에서 정상적인 식품 기준표시가 없는 위해식품을 모두 압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또 이러한 위해식품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위해식품을 공급한 유통업체 및 외항선 부두 등을 집중 점검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가 있다”며 “외국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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