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자보증대상인 입찰보증 및 계약보증의 신청, 융자신청, 공제청약이 가능해졌으며 보증, 융자 및 공제업무의 조회서비스 또한 스마트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의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건설공제조합’ 또는 ‘스마트 창구’로 검색) 및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조회 및 신청 업무의 이용을 위해서는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 기기에 복사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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