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청장은 “보도자료를 받아본 건 다음날 아침이고 16일 밤엔 구체적인 분석결과 내용을 몰랐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자는 것에 이견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용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검찰 쪽과 상의해보니 영장신청 요건이 불충분해 적절치 않다고 하기에 보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 측 변호인이 “서울청에서 영장 신청을 하려 한다. 맡겨달라며 재차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기용 전 청장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을 같은 달 12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9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피고인 최후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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