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차명주식 보유엔 8000만원 부과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로부터 이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 받은 후 시세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21일 "CJ프레시웨이의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시세조정 등 혐의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해외법인 계좌를 통한 차명주식 보유 누락 기재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라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의 자사주 매입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룹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전날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4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 8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공시한 뒤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법인 A사 사주와 입수합병(M&A) 협상 과정 중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B사의 대표이사 등이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알고도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D사 대표이사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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