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대포차량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 대책 마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제 A씨는 자동차세 4건, 58만6000원을 내지 않아 지난 10월21일 번호판을 영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내지 않은 채 곧바로 다음 날 부산 모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 이튿날 번호판을 재교부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행부와 국토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용 절감, 고의적·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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