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뉴타운 조합(추진위)의 해산조건 완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실태조사 신청 기간은 2014년 1월 말로 종료된다. 조합해산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 시한을 넘기면 추진주체가 해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50%에서 75%로 상향된다. 민법(제78조) 적용을 받아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이 가능해진다.
김관영 의원은 "이미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일지라도 2014년 1월31일까지 해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며 "조합해산신청 기한을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들이 숙고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후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해산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 기준을 완화한 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태조사 접수 기간과 조합(추진위)해산 요건 완화 기간도 내년 1월 말 동시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등 해제 ▲추진위ㆍ조합 취소를 골자로 지난해 2월1일 개정됐다. 도정법은 2012년 2월2일 이후 구성된 추진주체(추진위원회ㆍ조합)가 2~3년 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 추진주체(조합ㆍ추진위)가 있는 곳은 50%가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완화요건이 종료돼 해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실태조사 접수는 연장하지 않고 결과 통보 후 조합(추진위) 해산 신청 기간만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현재 조합이나 추진주체가 있는 곳 중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곳만 70개 구역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8개월이고 주민들이 조합(추진위) 해산여부를 정하는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해산 신청 기간만 1년 더 늘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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