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지난 9월 26일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악용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며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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