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김 회장이 2007년 검찰 조사에서 아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함께 ‘예전 재판에서 변 실장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해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을 믿기 어렵지만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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