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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초등생 살해·암매장한 중학생 중형… 전자발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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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반인륜적인 범죄 엄히 처벌해야… 심신미약 상태 고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장애 초등학생을 살해·암매장한 중3 남학생에게 징역 8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B(11)양을 인근 상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A양을 다시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양을 눕게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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