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파상풍 등의 우려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웃 학교에 다니는 A군과 B군은 서로 이름만 알던 사이었으나 전날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이날 만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끔찍하다. 어쩌다 초등학생들까지 칼부림을 하는 사회가 됐을까", "요즘 세상 정말 무서워졌다", "슬픈 일이다.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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