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잦았던 한 부부는 불륜문제로 극단적인 갈등을 겪었고 '살인'이란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다.
협의이혼해줄 것처럼 속이고 B씨를 만난 A씨는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자 충동조절능력을 상실, 아내의 입을 막은 채 부엌칼로 가슴 부위 등 전신을 약 3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65)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27)에게 연정을 품고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D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C씨는 지난 4월 D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C씨는 이들이 동거한다고 결론짓고는 며칠 뒤 술을 마시던 중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D씨의 남자친구(28)를 살해하기로 하고 그를 찾아가 등산용칼을 마구 휘둘러 귀와 목, 가슴 등에 큰 상해를 입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등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경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을 경우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범죄 예방 차원에서 약한 수준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과도한 집착을 보여 이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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