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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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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20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
광양시는 2013.1.1부터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13.7.1기준 2,1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말한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2013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대상 필지는 2,173필지로 열람방법은 방문(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 또는 전화(797-2443, 797-2767, 797-2689)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공적장부에 의한 세밀한 검증과 현지 재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열람이 완료되면 검증 프로그램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2013.10.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2009년부터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지가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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