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1)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이뤄놓은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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