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사동 방화범, 징역 8년 선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대형 화재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1)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이뤄놓은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