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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前 대통령 동생 경환 씨 체납액 1억8000만원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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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71) 씨의 체납액 6억2200만원 중 일부를 노후연금 압류를 통해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9일 전 씨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설득 끝에 지난달 추심 동의를 얻어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1억8402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전 씨의 체납액 추심을 목적으로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두루 추적해 왔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린 전 씨는 그 와중에도 하루 수 십만원에 이르는 VIP 병실을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수익자가 전 씨로 돼 있는 1억8400만원 상당의 노후연금을 찾아냈다. 확인 결과 그는 1994년 이후 매달 70만원 씩 10년 동안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납입기간이 만료된 후 2008년부터 사망 시까지 연 1000만원의 보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2005년 이를 압류해 수령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연금의 경우 압류상태에서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추심이 가능해 수 년 동안 전 씨의 노후연금은 주인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 씨 상대로 설득한 끝에 지난달 추심 동의를 받아내 일부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설득 끝에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전 씨에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4억원 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밖에도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범법행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검찰 고발을 통해 2억5000만원, 고발예고로 18억9500만원의 체납액도 추가로 거둬들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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