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징계 유보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직무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시국선언이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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