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법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430㎡ 미만 어린이집 600여 개소이다.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환기방법, 오염발생 원인물질 교체 권고 등 공기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해 실질적인 공기질 향상을 돕는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2598) 또는 시군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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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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