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는 앞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지 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는 단지내 위원회 조정이 안될 경우 중앙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원센터는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며 아파트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와 지원센터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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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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