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치매환자들에게 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약 처방전을 본인 또는 가족이 군 보건소에 제출해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된다.
군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4148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홍석조 신안군 보건소장은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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