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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체육·예술 대회 입상자 병역 특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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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병무청이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예술요원 편입제도를 개선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관련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예술요원은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성적이면 각각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5주간의 군사훈련만 받는다.

병무청은 향후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세분화하고,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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