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체계적인 등록교육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이 경쟁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황과 다양한 상품 정보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효율적 영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상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팀(02-3774-6857, 3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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