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을 비롯한 90개소가 대상"
이는 2009년 이전에 착공 신고 된 5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2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90개소가 대상이다.
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건물당 50㎡일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되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지도 작성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현재 여수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는 여수시 본청과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32개소, 봉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 시민회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17개소, 시립어린이집 11개소 등 모두 90개소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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