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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해외입양' 도운 미혼모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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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에 협조한 미혼모의 친권을 상실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정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아이 K양의 친모인 A씨를 상대로 서울시가 낸 친권제한 등 청구 심판에서 "A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양 특례법상 요건, 절차 등을 위반해 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G씨 부부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은 점, 현재도 K양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복지법상 친권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며 "K양의 후견인으로 적합한 아동복지센터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직후 보호시설에 입양을 의뢰해 K양을 G씨 부부에게 보냈다.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국내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은 G씨 부부는 친모의 친권포기 각서만 받은 채 ‘민법상 입양’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한국의 입양 특례법상 외국인 부모의 나이를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G씨 부부는 45세 이상이어서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A씨가 입양을 의뢰한 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해외입양기관도 아니었다.

G씨 부부는 K양의 이민비자(IR3)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려다 이민·세관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K양이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일단 입국을 허용한 후 지난해 11월 K양을 이들 부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K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의 사적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G씨 부부는 이후 소송을 통해 일리노이 주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권'을 인정받아 K양을 돌려받고, 아이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견권 확보 및 입양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은 지난 1월 G씨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고, 이어 시카고 소재 미 연방법원도 이들 부부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병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입양신청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들 부부는 결국 법적 소송을 포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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