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정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아이 K양의 친모인 A씨를 상대로 서울시가 낸 친권제한 등 청구 심판에서 "A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복지법상 친권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며 "K양의 후견인으로 적합한 아동복지센터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직후 보호시설에 입양을 의뢰해 K양을 G씨 부부에게 보냈다.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국내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은 G씨 부부는 친모의 친권포기 각서만 받은 채 ‘민법상 입양’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G씨 부부는 K양의 이민비자(IR3)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려다 이민·세관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K양이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일단 입국을 허용한 후 지난해 11월 K양을 이들 부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K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의 사적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G씨 부부는 이후 소송을 통해 일리노이 주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권'을 인정받아 K양을 돌려받고, 아이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견권 확보 및 입양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은 지난 1월 G씨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고, 이어 시카고 소재 미 연방법원도 이들 부부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병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입양신청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들 부부는 결국 법적 소송을 포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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