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영업시간 오전 0~8시 제한
또 정상 영업날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지난해 5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6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자치구의 영업제한에 대한 상위법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법‘위법’판결을 내리면서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초구내 대형마트 3곳과 SSM 24곳 등 총 27곳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2·4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 을 해야 한다.
특히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은 지난해 9월과 10월, 3회에 거쳐 의무휴무제
위반사례가 있어 이번 의무휴무 재개에 대한 영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무휴무제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무휴무제 실시로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