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0만원…연 4% 초과때 이차보전
정읍시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에 모두 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4%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 이자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 등급이 6~10등급이며 사업을 3개월 이상 영위한 자가 해당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명에게 총 1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금순환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민생경제과(☎539-5601~2)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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