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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현안은 첩첩산중·힘겨루기는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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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월 임시국회 개회와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21일 소집공고가 이루어져야한다.그러나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야권이 4대강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견은 더 벌어지고 있다.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지 못하면 24일 개회는 물건너가고 개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 쌍용차-4대강 국정조사 요구=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라는 야당의 요구는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일체 협상에 나서지 않아 결국 1월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불투명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쌍용차사태는 상하이자동차의 '먹튀'로서 국내기술유출 등 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조작에 의한 고의부도'와 '감독당국의 방조'라는 의혹이 작년 9월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은 최근 쌍용차 근로자출신 1명이 추가로 자살, 자살노동자가 24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면서 선(先)국정조사, 후(後)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선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을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흡 청문회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줄줄이 대기=1월 임시국회의 쟁점은 이들 두 건의 국정조사와 함께 21,22일 이틀간 실시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20여건 이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작업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은 사실상 2월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다만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개회가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민생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개회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번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 박근혜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의 '1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해 4·11 총선 공약 관련 법안,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등 34개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우선 민생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100%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안·발의하고 박 당선인이 서명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특별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도우선 추진 대상이다.

◆새누리 취득세감면등 34개 처리=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적 차별해소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두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리고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한 '임대주택법'과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변작된 전화번호 차단의무화 등) ▲전파법(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 ▲방송법(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사 포함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국가에서 수산물 대량폐사 관리 등) ▲결혼중개업법(형사처벌받은 국제결혼 중개인의 관련업무 종사금지)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17개 법안처리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택시법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인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재의결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요구를 하더라도 바라는 것처럼 지난번 택시법이 통과할 때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222명이 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했다는 것을 정부는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프랜차이즈법 등 민생 5법 최우선=민주당은 1월 국회서 이른바 '민생 5법'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민생 5법'은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법과 상생 2법, 국민안전법 등 '5대 민생법안이다.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대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 부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쌀소득법은 고정직접지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약 30만원 상향하고, 쌀목표가격을 현 17만원에서 21만 7000원으로 2017년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생과 관련 2대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로서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 부당단가 인하와 보복조치에 대한 벌금 부과 상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60세 이상 정년 시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국민안전법은 원자력안전에 관련한 법률로서 윤 대변인은 "최근 원전의 정전사고 은폐 및 재가동 승인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성 추진을 위한 5대 법안은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구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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