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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3년 등록면허세 자진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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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등 전자납부제도 납부 가능"

전남 곡성군이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574건에 27,022천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 SK, NH 총10개 회사이고,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2013년 6월 이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면허세(면허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061-360-8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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