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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사업자 앞으로 '교통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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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대중교통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 입주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신도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사업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신도시 입주초기 관행적으로 계속돼 온 대중교통 불편도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100만㎡ 이상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주민 입주와 동시에 즉각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입주초기 신도시를 운행하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입주가 시작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해당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 초기 신도시의 경우 버스이용 수요 부족으로 인해 운영적자를 우려한 운송업체들이 노선 신설 및 연장을 꺼려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신도시 등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화성동탄 및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2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포 한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등 총 12개 지구에서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또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하남 풍산, 화성 향남, 양주 고읍, 남양주 진접, 고양 식사, 광명 소하 등 8개 지구는 개발사업 및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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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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