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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높이고, 대상 세분화'···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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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평가대상은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 업종으로 세분화됐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이 확대됐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하도급과 유통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협약평가대상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됐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도 도입된다. 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의사가 있는 피평가자는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원재료 가격 상승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적극적 조정'항목에 대한 배점도 확대했다. 국내외 판로확대 등 협력사의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배점도 커졌다. 이 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결제수단 개선 항목도 배점이 높아졌다.
신설된 항목도 있다. 공정위는 정보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신설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평가 시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기업의 통행세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항목을 신설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실적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012년 동반성장지수 기업' 72곳과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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