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는 3일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각하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화성시민들의 서명이 효력을 되찾게 됐다"며 "통합 재심의를 (행정개편위에)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월 수원, 오산, 화성 등 3개 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달린 서명부에 서명이나 성 씨만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행정개편위는 여론조사 결과 화성시의 통합 찬성의견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3개 시를 통합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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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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