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판결 비판글' 게재한 판사에는 서면경고
대법원 윤리위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인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윤리위 권고의견 제6호를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런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10월22일 오후 자신이 맡고 있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B씨(66)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증인 심문 도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오락가락 하는 등 모호하자 A판사가 직접 심문에 나섰고 격앙된 상태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한우를 횡성으로 옮긴 후 1~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이 기간이 사육기간인지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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