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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국철 로비’ 새누리당 前지도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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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억대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났던 전직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성기 전 새누리당 중앙위 지도위원(65)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 산업은행 자금줄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3월 이국철 SLS그룹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2009년 말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며 SLS그룹 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급도 중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윤씨에게 금품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윤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잠적한 뒤 지난 8일 자진출석해 이틀 뒤 구속됐다.

윤씨는 또 지난해 철근콘트리트 제품 제조업체 D사 권모 대표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실제 알선·청탁을 성사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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