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우발적 범행' 결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3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윤영은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지난달 있었던 경찰의 추가 소환에 잇따라 불응, 같은 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후 진행된 검찰 소환에도 불응해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절도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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