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까지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았던 SMBC닛코증권, 골드만삭스증권, 씨티그룹증권, JP모건, 다이와증권, 도이치증권, 노무라증권, 미즈호증권,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메릴린치일본증권, 모건스탠리MUFG증권, UBS증권의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자거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노무라는 2010년 3월 인펙스의 유증 당시 영업직원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관계자에게 발표 전 정보를 누설한 것이 밝혀졌다. SMBC닛코증권에서도 내부자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도쿄증권거래소(TSE)는 2009년 이후 일반공모 유증을 실시한 25개 종목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공시 직전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면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청은 현행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 방식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집권 민주당도 나섰다. 오쿠보 쓰토무 (大久保勉) 참의원 의원은 “내부자거래 관행이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